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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 13기’ 박경철 익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즉각 항소할 것”
등록날짜 [ 2015년01월30일 21시1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전 13기' 끝에 제도권에 입성한 박 시장은 이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경철 익산시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TV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직접 희망제작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희망후보'가 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에 활용한 것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초부터 시정을 농단하고 시민을 무시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박 시장에게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자초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정질문 거부, 시의회와의 극한 갈등, 인사권 횡포 등 무능력·무책임·무소통·무소불위를 자행했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새정치민주연합 이한수 후보를 736표(0.6%)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12번 연속 선거에 떨어지고 13번째 도전 끝에 시장에 당선돼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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