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팩트9뉴스】뉴스팔로잉/개념 챙깁시다-앞뒤 없는 '택시 삼진아웃제', 승차거부 막을까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삼진아웃’이란 야구에서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러 투수가 던진 공을 3번 이상 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삼진’이란 말이 붙었는데요. 이 ‘삼진아웃제’가 경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는데요, 택시의 승차거부가 2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입니다. 이 밖에 ‘합승 강요’나 ‘부당 요금청구’, ‘카드결제 거부’ 등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1년 안에 세 차례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승차거부 시 동영상이나 음성 녹화 같은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고,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을 자세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허위신고를 판별하는 기준도 의문이라고 합됩니다. ‘사납금’을 메우기도 빠듯한 택시기사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택시기사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VCR. 택시기사 인터뷰
오늘부터 시행된 ‘삼진아웃제’는 거듭되는 승차거부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긴장해야 하지만 단칼처럼 잘린 그들의 생계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고민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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