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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나오라 한마디만 했으면…’ 김경일 123정장 징역 7년 구형
‘퇴선방송했다’ 거짓 기자회견에, 보고서 조작에…
등록날짜 [ 2015년01월28일 16시5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28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경일 전 정장에게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형에 앞서 수사검사는 김 전 정장이 "(참사 당시) 세월호와 어떤 교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퇴선유도를 지휘하지도 않았다."며 "사고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퇴선조치를 취했다면 승선원 전원(467명)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포해경 123정장인 김경일 경위(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어 "김 씨는 거짓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기만하는가 하면 각종 보고서를 조작하고 함정일지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승객 여러분 퇴선하십시오' 라며 사이렌을 울려가며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당시 도끼와 망치, 유리파편을 내보이며 “세월호 유리창을 깨고 6~7명을 구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 씨가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검사는 지난 2001년 7월 21일 일본 아카시 시민 여름 불꽃놀이 축제 압사사건 당시 축제 현장 경비 지휘관(경찰공무원)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범으로 처벌한 사례를 제시하며 김 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 씨는)해양경찰관이자 현장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퇴선조치를 취했다면 승선원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34년간 해경에서 근무했고 함정 근무연수만 26년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김 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4월16일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다.”며 “한 분이라도 더 구조했어야 했는데 해양경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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