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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치원·초등생에 법질서교육, 진보당 해산 후속조치 이행”
“불법시위엔 ‘삼진아웃제’…무관용 엄벌” 공안통치 선언?
등록날짜 [ 2015년01월21일 12시3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치 강화 방침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고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 환경에 변화에 따라 대공수사 검사·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공안부서에 과학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의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 헌법교실(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 캡쳐)
 
또한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유치원 및 학교에 시범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준법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를 비롯해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황 장관의 이날 발표가 한 마디로 ‘공안통치 선언’ 포고라는 우려도 나올 전망이다. 여론의 가장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법 기관이 오히려 자신들은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는 ‘법질서’ 강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의 비판 세력을 억누르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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