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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다자녀·노후대비 감안해 세제개편할 것” 파문진화 나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13월의 세금폭탄’ 반발에 긴장
등록날짜 [ 2015년01월20일 11시2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연말정산 대책을 내놓았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부심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다출산 정책과 정반대로 다자녀 가장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납부세금을 나눠 내는 이른바 '조삼모사식 분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YTN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그는 미혼 직장인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상의 '싱글세' 해소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직장인들의 반발 진화를 위해 부심했다.
 
그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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