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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화록 실종, 고발 취하 있을수 없어”
등록날짜 [ 2013년07월30일 12시04분 ]
정치부 배희옥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사건이자 정치의 영역이 아닌 법의 영역에 있다며 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사초 실종과 관련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규명과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기록이 곧 역사라고 강조하셨고, 만약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 역사를 복원하려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그 누구보다 먼저 동의하셨을 것이라며,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NLL 논란 영구종식 선언을 제의했으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을 열람하고,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상회담 사전, 사후 부속자료를 열람하고 NLL 사수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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