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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OB맥주, 37년 동안 남한강 물 무단 사용
‘소멸시효’ 때문에 33년 치 사용료는 허공으로?
등록날짜 [ 2015년01월19일 15시5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OB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도 37년 동안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OB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OB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6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 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 2천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 4천여만 원, 37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7억 원이 넘는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OB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 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2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OB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OB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OB맥주와 도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 결국 최근 2년 치에 해당하는 사용료 납부를 이끌어 냈다. 그는 “댐건설법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OB맥주는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서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OB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OB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남경필 도지사에 대해선 “남 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년 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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