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29일 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폐지됐을 때 후유증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나타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할 수 있으며, 인지도 차이로 지방 토호세력에게 유리해 지거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조지우지 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후유증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위헌 논란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내천이라 할 수 있는 정당표명제를 실시할 경우 편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입해 유권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변별력을 잃을 수 있고,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우더라도 현실적인 인지도 차이로 인해 결국 지방 토호세력이나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여성들에게는 정치진입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 될 수 있어 권력의 상수라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며, 지역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 할 경우, 정작 공천제 폐지가 내천으로 연결 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해 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공천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정당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4월 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4월 24일 열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공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열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5일간 전당원 투표를 통해 67.7% 찬성(반대 32.3%)으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가결시켜 기초선거에 후보를 무공천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공천제라는 하향식 공천제도가 중앙정치에 지역정치를 예속시키며, 공천권을 놓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고, 묻지마 투표가 자행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소한 기초자치선거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