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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김어준·주진우 2심도 무죄 선고
김어준 “당연한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다”
등록날짜 [ 2015년01월16일 11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2보 : 오후 12시 10분]
 
【팩트TV】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오후 12시경 취재진에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신 사법부에 판단에 감사한다. 그 권리를 지지해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하겠다.”면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인 오후 12시경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주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기자를 구속시킬 수도, 죽일수도 있다. 그러나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죄를 받지 않았나”라며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수는 소감을 밝힌 뒤 “사진 잘 나온 걸로 써주세요” 라고 취재진들에게 말하면서,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등법원 문 앞을 나오면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1보 : 오후 12시]
 

16일 오전 11시, 2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좌측), 주진우 시사인 기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팩트TV】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지난 1심과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박용수-박용철)에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 기자는 박 회장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사촌지간이었던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주 기자는 또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더 있었다.

이들은 박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형사 고소당했고, 2013년 10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 검찰은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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