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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물상까지 대기업몰아주기?
인태연의 을짱시대 60회
등록날짜 [ 2015년01월16일 17시43분 ]
팩트TV 영상팀



【팩트TV】 정재안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국토부 건축법에 따라 고물상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이 진행하는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도심 외곽 지역도 조건에 맞는 땅을 구하긴 힘들 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 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는 데는 임차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기존에 신고만 하면 취급 가능했던 폐지, 고철, 폐포장제 등을 재활용업자(고물상)에게 2013년 7월 23일부터 부터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실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몇몇 특권업체에 한정해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며 “환경 유·무해 시험성적을 통해 유해성이 없다면 (고물상에서)취급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도시광산산업’이란 이름으로 영세재활용업계(고물상)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영세고물상이 취급하던 동 시장은 이미 50% 이상 대기업에서 잠식돼 있어 영세업체는 이제 설 곳 없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부분의 재활용품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는 5톤 이상의 집게가 달린 트럭 가운데 2007년 이전에 출고한 차량은 불법 개조를 했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있다”며, “전체의 80%가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잡힐 때마다 50~300만 원의 벌금과 형사고발 조치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에 도심에서 지역의 고물상들이 없어지면 집단주거지역(아파트)의 경우는 연간단위계약으로 대부분 대형업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개별주택지역은 만약 며칠만 지역고물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재활용처리문제로 도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역을 거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국의 170만 폐지 줍는 노인과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수단이 사라져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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