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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계획적인 친족살해, 해결책은?
[팩트9뉴스] 기획취재-잔인하고 계획적인 친족살해, 해결책은?
등록날짜 [ 2015년01월16일 10시09분 ]
팩트TV





【팩트TV-팩트9뉴스】기획취재-잔인하고 계획적인 친족살해, 해결책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세 모녀 살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가장인 강모씨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명문 사립대 출신의 강씨는 외제차를 굴리며 부유한 생활을 하다가 실직 후 주식투자 등에 나섰지만 실패한 후 극단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강씨가 가장이란 이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살해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한 계산아래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모나 자녀를 죽이는 ‘친족살해’가 세상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친족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를 담당한 정락인 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부장, 어서 오세요. 
먼저 정확한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봐도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존속’과 ‘비속’은 차이가 있지요?
 
정락인
네,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조부는 ‘존속’, 자녀들은 ‘비속’으로 분류합니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닙니다. 다수 언론들은 ‘존속’과 ‘비속’을 살해한 경우를 ‘존속살해’라고 명명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틀린 해석입니다. 요즘에는 또 ‘가족’의 범위가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과 비속 그리고 형제 또는 자매를 통틀어 ‘친족’으로 명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실상은 어떤가요?
 
정락인
네, 여기서는 자식이 부모와 조부를 대상으로 하는 존속범죄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에 나온 경찰청 자료인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총 6천 280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1천 132건에서 2011년 933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존속범죄 가운데 존속폭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존속살해의 경우는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08년에 45건이었던 것이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간 주춤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운현
살해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락인
네, 지난해 6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정성국 검시관이 내놓은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381건을 기준으로 보면 가정불화가 188건(49.3%)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질환 130건(34.1%), 경제문제도 58건(15.2%)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인 ‘비속살해’의 경우 범행 원인은 가정불화, 경제문제, 정신질환 순이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부모들의 연령은 30~40대가 80%를 차지했습니다. 
 
정운현
부모가 자식을 죽인 비속살해의 경우 피해 자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락인
네, 피해자녀의 연령은 절반이 넘는 59%가 0~9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19세 순이었는데, 부모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동반자살을 위한 것인데요. 실제 가해 부모 10명 중 4명은 자식을 죽인 자책감 등으로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운현
아무래도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세한 살해 동기가 밝혀졌는지요? 또 가해자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정락인
네, 이번 서초동 세모녀 사건은 가장인 강모씨가, 아내와 두 딸을 위해 수면제를 먹인 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씨도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 후 도망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씨는 현장검증도 담담하게 재현했는데요. 결국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 ‘가족 동반자살’을 계획했다가 자신만 살고,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락해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씨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생활수준을 낮추면 충분히 재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의 부를 누릴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한 것입니다. 
 
정운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린 자식들까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인가요?
 
정락인
대한민국 법에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자식들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의 목숨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비극의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은 세상과 이별의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또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운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나요?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친족살해가 꼭 가장이 처자식을 죽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운현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락인
지난 2013년 1월30일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해사건’과 7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모자 살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두 사건은 스릴러나 공포영화에 나올법한 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정운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전주 사건의 경우는 당시 설날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충격의 강도가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완전범죄를 노리고 부모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아닌가요?
 
정락인
맞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나중에 부모의 돈을 노린 차남의 계획된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남은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은 후 부모에게 마시게 했고, 부모가 잠들자 미리 준비해 둔 화덕에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형에게 술을 마시자며 전화한 후 우유에 탄 수면제를 타서 형에게 먹인 후 형까지 살해했습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부모와 형을 죽이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군요.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차남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번개탄과 연탄 등은 범행 1주일 전에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구했고, 심지어 집과 비슷한 구조의 쓰리룸을 얻어 사전에 범행 예행연습까지 했습니다. 또 형을 죽인 후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형의 승용차 안에 번개탄과 연탄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영락없이 악마의 탈을 쓴 무서운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운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정락인
범인은 ‘가정불화’를 살해동기로 꼽았으나 재판부는 달리 봤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형에게 공장을 물려주려고 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콩나물 공장 매각을 추진한 것 등을 들어 부모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범행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운현
정말 무서운 일이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그것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부모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천 모자살인 사건’도 돈을 노린 것이었나요?
 
정락인
모자가 실종됐다가 살해돼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인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차남이었습니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살던 50대 후반의 김모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슬하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김씨는 여자 혼자의 몸이었지만 10억원 정도 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김씨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차남 때문이었습니다. 
 
정운현
왜죠?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속을 좀 많이 썩였던 모양이지요?
 
정락인
네, 큰 아들은 전자부품회사에 다니면서 매사에 성실했는데요. 차남은 결혼했는데도,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사치, 도박에 빠져 자립할 생각보다는 돈 많은 어머니에게 빌붙어 살았습니다. 게임 중독 증세까지 보였는데, 도박장을 출입하면서 1억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도박 빚에 쪼달리자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머니와 형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면 어머니의 원룸 건물을 상속받고, 사망보험금을 챙길 수 있었기에 ‘살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운현
결국 무서운 살인계획을 세운 것이군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씨는 범행 디데이로 세운 날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회사에서 퇴근한 형이 귀가하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토막 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정선에 각각 유기했습니다. 
 
정운현
범인은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정락인
그에 앞서 차남은 결혼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처음에는 경찰 수사에 협조했으나 나중에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들어 그녀를 공범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고, 아내마저 자살하게 만들면서 가족은 비극적인 파국을 맞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정운현
존속살해범은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형량이 더 무겁지 않나요?
 
정락인
현행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 살인보다 형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법 제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정운현
해외에서도 ‘존속살해범’을 가중처벌 하고 있나요?
 
정락인
일단 유교문화권 내에서만 보면 현재까지 이것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1973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서도 ‘존속살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존속살해죄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존속살해는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보다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운현
똑같은 친족살해인데, 부모를 살해한 자식은 가중처벌하고, 자식을 죽인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법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요?
 
정락인
이런 논란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가중처벌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이 자식 살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인지는 찬반논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VCR.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운현
고사성어에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친족범죄를 보면 하나같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이 좀 팍팍해도 오히려 가족들의 힘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락인
네, 맞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친족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폭행, 금전문제 등이 충돌을 일으키면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VCR.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정운현
가정불화가 친족살해를 부른 사례를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락인
지난 2005년도에 발생한 ‘과천 부부 토막살해 사건’은 군 출신인 아버지가 서울대에 가지 못한 차남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하고, 토막 내 시신을 유기한 했는데, 가정불화가 빚은 비극적인 살인으로 남아있습니다. 2013년 충남 홍성에서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를 고교생 아들이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걱정한 어머니는 “내가 남편을 죽였다”며 아들 대신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부모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정운현
친족살인을 꼭 가정의 문제로만 돌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가족동반 자살의 경우 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 복지시스템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락인
네, 맞습니다. 친족살해는 우리사회의 복지 현주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동반 자살은 생활고에 시달린 부모가 어리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부모 없이 자녀가 혼자 남았을 때 다른 가족이나 복지제도가 남겨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허술한 사회안전망도 가족 동반 자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친족살해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운현 
가정 폭력과 불화는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통념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위기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도 필요합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 친족범죄는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도 선행돼야 합니다. 친족살해는 가정의 붕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극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분하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합니다. 정 부장 수고했습니다. 


 
[팩트TV후원 187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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