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 안에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송영복 판사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국무총리실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정부서울청사이고, 침입의 방법도 한 명이 경비 경찰을 뒤에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방식으로 폭력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선 대학생 10여명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무능을 질타하고, 내각 총사퇴 및 유족 요구 전면 수용 등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대학생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을 제압하고 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본관 밖 현관 계단 앞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해임)를 단행할 것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수많은 경찰들에 포위돼 강제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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