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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져라” 기습시위한 대학생에 벌금형 선고
“내각총사퇴 단행, 유가족 요구 수용” 주장
등록날짜 [ 2015년01월15일 17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 안에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송영복 판사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국무총리실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정부서울청사이고, 침입의 방법도 한 명이 경비 경찰을 뒤에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방식으로 폭력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선 대학생 10여명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무능을 질타하고, 내각 총사퇴 및 유족 요구 전면 수용 등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대학생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을 제압하고 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본관 밖 현관 계단 앞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해임)를 단행할 것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수많은 경찰들에 포위돼 강제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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