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들은 탑승객 구조 실패로 참사를 키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73명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긴급히 이를 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들이 아무런 효과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기본권 보호 청구권,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써, 지난해 12월 31일 세월호 유가족 6명은 헌법재판소에 ‘구호조치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청구한 바 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향후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는 내용을 청구내용에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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