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거부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특위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남 원장이 불출석 사유나 공문 한 장 없이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신기남 위원장에게 남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촉구하는 한편,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보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출석 의무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국회모욕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국정원장 교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 간사는 남 원장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2시 국정원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기관보고가 비공개로 열리지 않는다며 출석하지 않은 새누리당 특위위원에 대해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국조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하고, 국민과 약속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오늘의 불참 사건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서부터 국정조사 방해에 이르는 국기문란에 새누리당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