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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 박상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범죄수익 은닉’ 등 굵직 범죄는 무죄 선고
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18시0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직을 잃는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피고인은 다수에게 장기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 보기도 어려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혐의에 있어 구체적 청탁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수익 은닉' 8억 3,000만원, 2억 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등 굵직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 원도 합법적인 돈으로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9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천만 원가량이었다. 하지만 범죄금액은 결국 1억 3천만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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