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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대 내무장관 윤치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적법”
1940년부터 4년 동안 신문·잡지에 일제 침략전쟁 찬양·선전
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02시1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고등법원이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윤 전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장관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1940년부터 4년여 동안 신문과 잡지에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선전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토대로 건국포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윤치영 초대 내무부장관(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윤 전 장관은 1919년 일본 동경에서 독립선언에 참여하는 등 1937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을 받고 독립 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서 윤 전 장관이 1940년~1942년 매일신보 등에 침략전쟁 찬양글을 게재하고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 1944년 결전국민동원총진회 고문 및 중앙지도위원 등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 윤 전 장관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후손들은 “일제의 강요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서훈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서훈을 수여하거나 취소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보훈처장의 명의로 서훈 취소를 통보한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조카인 윤보선 전 대통령과는 줄곧 대립해왔으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철저하게 동조해 이들의 측근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엔 민주공화당 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했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한 3선 개헌 및 유신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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