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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춤…처리 2월로 미뤄질 듯
이상민 법사위원장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 있어선 안 돼”
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01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나는 만큼, 이날 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처벌대상(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이번 임시국회가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4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김영란법’의 처리는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전문위원 검토 작업 등을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잘 다듬어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후다닥 해치우면 오히려 법의 원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법 적용대상이 원안에 비해 유치원 교사,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 “자칫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임직원, 이들의 민법상 가족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지적도 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이어 그는 “오히려 대상을 특정해 명확히 하는 게 이 법의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자라 잡으려다 솥뚜껑 잡는 식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후 보완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튿날인 지난 9일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6%, 반대는 8.3%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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