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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원대 배임'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수사 착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날(NARL)’까지 매수 지시
등록날짜 [ 2015년01월11일 20시1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1조원대 손해를 입힌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감사원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와 고발장 등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조사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천문학적 국고 손실 논란을 불러온 부실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 사건은 자원외교의 핵심 인물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에너지기업 하베스트사(社)의 유전 개발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인 '날(NARL)'까지 포함해 인수할 것을 요구받자 강 전 사장의 지시로 충분한 검토 없이 날(NARL)을 함께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로 실제 9억 4,100만달러(약 1조 560억원) 가치로 평가되는 계열사를, 주당 시가를 3달러 가까이 높게 책정해 최소 2억 7,900만달러(약 3,133억원)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정유사의 부실을 알고도, 자원 외교 실적을 위해 매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그럼에도 자산 평가가 잘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이사회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석유공사는 부실심화로 지난해 8월 정유부문 계열사를 1,000억여 원에 매각했고, 실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329억 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모두 1조 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이 손실에 대해 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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