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식사를 함께한 사진이 발견됐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당시 여당 간사)에서 SNS에 유포된 사진을 근거로 "전직 대통령(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절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이 돌았던 사진. 하지만 사진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조윤제 서강대 교수로 밝혀졌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당시 SNS에 급속히 유포돼 유착 의혹이 일었지만,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 의원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뒤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건호 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조 의원이 사진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터뷰한 일간지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고 검찰 처분을 비난했다. 건호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은 질의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질의 직후 다른 의원의 지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았다고 해 대법원 판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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