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고법이 내린 ‘대형마트를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변 양창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가 ‘대형마트를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판결에 따라 롯데마트 청량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이마트 메트로 이문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을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의 도입 취지와 과정을 외면한 현실성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8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이 진행하는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고법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정의 가운데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가 이루어지는 점포’라는 부분만 가져와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시행령을 개정한 2006년 백화점, 대형복합쇼핑몰 등 다른 대형 매장과 비교해 적다는 것일 뿐이지 단 1%도 없다는 취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의 상생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책을 도입한 국회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의심이 든다’는 말로 성급한 판단을 내렸으며, 관련 조사를 진행한 정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결과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고법이 판결을 내리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가 WTO 서비스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와 ‘한-EU FTA’ 기준에 위배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 협약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간 분쟁 해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며, 조약 위반으로 제도나 처벌이 위법하단 주장을 하지 말라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정리가 된 사항임에도 고법에서 WTO 서비스 협정 위배를 들고 나온 것은 사법체계나 국제법 및 국내법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인태연 진행자는 “일부 문구를 끄집어내 ‘마트를 마트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과일주스에 단 맛을 내기 위한 설탕이 들어갔다고 설탕물이라 지칭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사법부가 공정성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왔다 갔다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법부가 비현실적인 판단을 내릴수록 국민의 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자꾸 커지게 된다”며 “일요일 날 마트 가는 것에 집착한 판사가 작은 부분이 초점을 맞추고 큰 것을 버린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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