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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곡동 사저 혐의’ 이명박 처벌 안한다…항고도 기각
참여연대 “檢, 실체파악 의지 자체가 없다”
등록날짜 [ 2015년01월08일 15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이유를 전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2014년 6월 26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자 반발해 항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내곡동 사저(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실무자의 유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처분을 번복할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매입할 부동산으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한 후에는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매입과정을 실무자들에게 모두 맡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 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은 2013년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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