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비상임 조사위원의 재산 공개가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상임 조사위원만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정권 시절 공안사건 검사로 근무했고, MBC의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감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일베’ 게시물을 퍼나른 차기환 변호사 등이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에 포함돼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부르는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새누리당이 조사위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마저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세월호 특위 추천 조사위원들(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국회는 세월호 특위 조사위원 17명 중 상임위원 5명의 재산내역만 공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특위 조사위원은 국회 선출 10명(여야 각 5명), 대법원 지명 2명,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이다.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 위원 중 2명, 대법원·대한변협·희생자가족대표회의 지명·선출 위원 중 각 1명씩 총 5명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선출한 공직자 가운데 이번처럼 재산 공개를 거부한 사례는 전무하다.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관위원 3명, 국가인권위원 4명, 개인정보보호위원 5명 등 15명 전원이 재산내역을 국회 공보를 통해 공표했다. 상임·비상임을 막론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는 게 상례다.
당초 여야는 조사위원 인선 과정에서 재산 공개에 합의했고 이런 내용을 개별 조사위원에게 고지했지만, 돌연 새누리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여당 몫 조사위원 2명이 재산 공개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국회 사무처도 관례에 따라 양당 추천 조사위원의 재산 신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국회 관계자도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률적으로 재산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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