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의 세월호 배‧보상법 최종 합의와 관련 세월호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선체 인양에 대한 약속 없는 배‧보상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여야의 이 같은 특별법 합의를 두고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긴급 위원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세월호참사유가족대책협의회 김성실 부위원장은 <팩트TV>와 통화에서 “왜 특별법 합의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유가족들은) 다 멘붕 상태”라고 절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또 “(오늘 유가족대책협의회가) 긴급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정신 차릴 나란지 모르겠다”면서 “유가족들 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체 인양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침몰한 세월호(사진출처-해경 제공한 노컷뉴스 영상 캡쳐)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가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반색했다.
이 같은 협상 타결안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안이 참사 265일만인 어제 타결됐는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유가족들의 눈물 닦아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 협상 실무자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의장 측은 이날 <팩트TV>와 통화에서 “선체 인양문제는 배‧보상 특별법과는 따로 봐야 한다.”며 “인양문제도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만에 배‧보상법을 최종 타결했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테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의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상법을 통해 어업활동 제한과 수색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며, 안산시 및 진도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생활, 의료 지원금과 심리‧정신질환 검사와 치료가 지원되고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월호 추모 기념관과 추모 공원도 건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성금 1250억원이 우선 활용되지만 부족할 경우 국비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대학의 필요에 따라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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