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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는 적법”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휴전선 인근 주민 생명 위협”
등록날짜 [ 2015년01월06일 18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출신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수만장의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풍선(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 씨는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이 자신을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인 한국군과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사격 위협과 이 씨에 대한 격파 사격 위협 등이 실재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 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130만장을 대형풍선 20여개에 매달아 비공개로 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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