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공무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마 취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용 마약류 역시 앞으로는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부착하게 한 규정도 앞으로는 제조사 자체 봉함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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