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24일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낙선 대상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관보고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댓글과 찬반활동을 통해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대상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자 민주당이 한 방을 터트려 전세를 뒤집을 생각으로 국정원 직원을 통해 내부문건을 만들고 심리전단이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호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원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고,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엄정중립을 강조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