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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개월 내 해지자 위약금 100% 물리기로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8시3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SK텔레콤이 2015년 1월 1일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아 핸드폰을 개통한 사용자가 6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100%를 물리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30일 단말기 구매 후 바로 해지해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기 해지 위약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 내용을 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기존에는 6개월 이전에 해지해도 공시지원금을 약정한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부하면 됐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7개월에서 단 하루라도 먼저 해지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즉, 갤럭시노트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62 요금제, 2년 약정 기준 공시지원금 64만 7천원을 받고 구입한 뒤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려 할 경우 기존에는 48만 5천 원 가량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제는 64만 7천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16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SK텔레콤측은 일반적인 대다수 고객의 경우 6개월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기기변경의 경우 지원금 반환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미국의 AT&T는 24개월 차에 해지해도 85달러(약 9만 3천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NTT도코모의 경우 약정 기간 내 중도해지 할 경우 9,500엔(약 8만 6천원), 이 외에도 프랑스 Orange, 영국 O2,  등 해외에서도 조기 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지원금 반환금 산정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가입 후 6개월을 제외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신규 사용자 모두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상승 피해를 보게 됐다며반발하고 있다.
 
즉, 공시지원금 64만 7천원을 받고 2년 약정으로 구입한 갤럭시노트2 모델을 1년 뒤에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32만 3천원을 위약금으로 내면 됐지만, 구매 후 6개월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제는 10만 8천원이 증가한 43만 1천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단통법 이후 갈수록 태산” “안 좋은 외국 사례만 가져온다” “6개월 이내 기변 강제 금지 제도” “통신사의 횡포” 등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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