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공짜에서 5만 원대 이하 휴대폰을 앞다퉈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기종에 따라서는 2년 약정으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구매자에게 돈을 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출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났으면서도 출고가를 낮추지 않고 공시지원금을 대폭 높여 판매하는 이런 휴대폰을 잘못 구매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시지원금 제도와 요금제에 따른 약정 할인(순액요금제 제외)을 동시에 하면서, 만약 중도에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해지, 번호이동 할 경우 위약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여기에 위약4라고 불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반환은 해지나 번호이동이 아닌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해도 새로 받은 핸드폰에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꼼짝없이 내야 한다.
휴대폰 커뮤니티 ‘뽐뿌’ 게시판에는 출고가 80만원의 갤럭시노트3 모델을 85요금제 사용 2년 약정 조건으로 구매하고, 3개월 뒤 사용 빈도가 떨어져 35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40여만 원의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 공시지원금 제약이 없는 출시 1년 6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출고가 하향 보다 공시지원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덫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KT는 29일부터 갤럭시노트 엣지 모델에 최고 2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SK는 내년부터 갤럭시노트3 모델에 최대 72만 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해 4만 원대에 판매할 예정이다.
핸드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재고털이에 나선 통신사들이 단통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약금에 약한 구매자를 ‘호갱(호구 고객)’으로 만들고 있으며, 언론들은 구매자가 떠안을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홍보자료를 받아 그대로 기사화 한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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