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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이 박정희 저격 미수" 소문 내 실형…37년만에 무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등록날짜 [ 2014년12월29일 03시0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육사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 등의 내용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인이 37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8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최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신정권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고 결론내린 만큼, 이를 통해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사진출처-MBC 영상 캡쳐)
 
최 씨는 지난 1975년 10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로부터 "2~3일 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육사 생도가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 씨는 즉시 지인인 전모 씨에게 "2~3일전 육사 부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는데 육사생이 대통령을 저격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며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경비가 전례 없이 삼엄하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렸다.
 
최씨는 이듬해 9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수감자 조모 씨 등 10명에게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인기가 높아져 대통령이 그를 거세한 것"이라는 등 소문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1977년 2월 최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로 감형했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02년 운명을 달리했고 최 씨의 아들과 딸은 37년 만에 부친의 무고함을 풀고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또는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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