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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두고 여야 또다시 충돌
與 “사이버 위기 대응”-野 “국정원 권한 강화”
등록날짜 [ 2014년12월28일 18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28일 여야가 또다시 출동했다. 
 
새누리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이름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이고 실제로는 국정원의 권한을 법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사이버 위기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국가적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아리랑TV 영상 캡쳐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름만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정부 잘못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지난 2004년부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사이버를 감시중임에도, 이번 원전 자료 유출 사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원전자료 유출사건 사태를 마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생긴 일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진짜 문제는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조직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매 사이버위기 때마다 후속 대책을 세워도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국정원의 문제“라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동안 생긴 '안보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정원의 ‘여당 비호, 야당 비하’식 정치댓글 공작이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는 질타다.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주요 금융사와 방송사 전산망이 해킹 당한 '3·20' 대란 이후 제출됐다.
 
법안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이지만, 논란의 핵심은 사이버공격 관련 민관협의체를 국정원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위기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국정원장 산하에 설치되며, 중앙행정기관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국정원이 사이버상의 조직적인 댓글을 통해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던 것은 물론,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까지 저지르는 등 수많은 물의를 일으켜왔던 만큼 마땅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면 반성은커녕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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