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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반만 채우고 석방된 사례? 단 한 명도 없다“
형기 70% 이하도, 2007년 이후 단 13건
등록날짜 [ 2014년12월28일 03시0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형기의 1/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앞세워 ‘경제살리기’를 구실로 구속 재벌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형기 절반만 채우고 석방된 일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07년이후 지난 9월까지의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837건의 가석방 가운데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형기의 50~59%를 채운 가석방 사례는 2012년에 단 1건 있었고, 형기의 60~69%를 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는 12건으로 극히 드물었다.
 
형기의 70~79%를 채운 가석방 사례도 4,445건으로 전체의 10%에 미달했다. 가석방 사례의 90% 이상은 형기의 80%이상을 마쳐야만 가능했다. 
 
구속 재벌총수 가석방 논란(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3분의 2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석방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가석방 시기로 거론되는 내년 3.1절에도 아직 형기의 52%밖에 채우지 못한다.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역시 53%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각각 형기의 58%, 34%를 채울 뿐이다.
 
서 의원은 결론적으로 "거론되는 비리 재벌총수들이 현행법 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며 "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확정하는데, 이를 법무부가 형기의 1/3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구실로 비리 재벌총수들의 가석방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7년 IMF가 일어난 이유도, 실제 뿌리를 살펴보면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이어진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군사정권은 재벌들이 무리하게 문어발식 방만·세습경영을 하고, 전국토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데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막대한 정치자금의 대가로 온갖 특혜만을 베풀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재벌들에게 시중이자보다 훨씬 싼 이자의 차관을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사채까지 크게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사채를 많이 쓴 기업에게 혜택이 더 돌아갔던 만큼 재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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