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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탄절 가석방 단행…재벌총수는 제외
與,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재벌총수 가석방 움직임
등록날짜 [ 2014년12월25일 14시0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 614명에 대한 성탄절 가석방을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월 말에 가석방을 단행하는 데 성탄절이나, 음력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엔 미리 앞당겨 가석방을 해준다."며 "일상적인 가석방이며 잘 알려진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석방된 이들에는 모범수 중간처우자(26명), 외국인 수형자(24명), 중증질환 환자(21명), 10년 이상 장기수(8명), 고령자(8명), 소년수(1명) 등이 포함됐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은 형이 확정되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요건이 충족된다. 보통 가석방은 형기의 85%를 마친 모범수 대상으로 이뤄진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형기의 절반 가까이를 채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1개월째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징역 4년형을 확정 받고 2년 넘게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역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재현 CJ회장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한편 여권에서는 ‘경제살리기’ 명분을 내세워 내년 초 재벌총수 가석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 달 전에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가석방'으로 방향을 바꾼 모양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경제가 매우 심각한데 (징역을) 살 만큼 산 기업인들에게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투자는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며 ”특사나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청와대에 (이같은 뜻을) 전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같은 날 "기업인에게 혜택을 줘선 안 되지만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24일 국회에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이 있고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다. 요건에 맞는데도 경제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재벌총수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파문으로 ‘갑질’하는 재벌들에 대한 여론의 눈초리가 굉장히 따가운 만큼, 비리·횡령 등으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가석방했다간 여론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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