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을 트위터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4일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전 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전 의원에 대한 비방성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김황식·이혜훈 후보와 함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던 중이었다.
전 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막내아들 정 모 군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한 국민'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부인인 김영명 예올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관련, 비속어를 섞은 글을 올려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올린 트윗글에는 "교통비(버스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쇼하던 전적이 있다",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 정 전 후보의 과거 발언과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정몽준 캠프는 전 씨를 포함해 비방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 4명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 중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무죄 판결이 나면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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