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24일 오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승객인 조 부사장이 직권을 이용해 기장과 승무원을 제압하고,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에 진입하려던 항공기를 장악한 뒤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사건으로 ‘기내 난동’ 보다 ‘항공기 장악’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땅콩회항’ 논란이 일자 여 모 상무는 항공기에 탑승했던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회유를 시도하고,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를 조 전 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정황상 증거인멸에 연루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부터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돌았으나, ‘기내난동’ 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는 역풍이 불 수 있어 관련 증거 확보에 신중을 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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