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서울시가 22일 불법 유상운송행위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가량의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하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폰파라치’가 성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파라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하고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함으로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는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포상금액을 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례 개정으로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우버가 서울시의원에게 메일 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 후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우버측은 렌터카 및 자가용 유상운수 중개행위의 불법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우버측이 20%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운전사의 검증이 되지 않아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체계나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가 일방적으로 승객에게 불리하도록 되어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관련 렌터카 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으나, 검찰은 아직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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