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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국보법 수사,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
“새누리, 헌재에 ‘진보당 해산 결정’ 압박했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22일 12시2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통합진보당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당하자,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던 만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21일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의원, 당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착수했다. 
 
검찰이 신속하게 국보법 위반 수사에 나선데 대해 이상규 통합진보당 전 의원은 22일 “독일에서 공산당을 해산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에게 조사를 하고 불이익을 준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당원까지 포함한 모든 당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해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칼날에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앞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선 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바 있다. 김 재판관은 “과거 독일 공산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 12만 5,000여명의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10만 여명에 이르는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진보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 지도부 같은 경우엔 국보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각본을 검찰이 미리 다 짰을 것”이라며 “(국보법 수사는) 이게 통합진보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보정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아마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가 주장한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북한식 사회주의와 같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헌재가) 그런 증거를 직접 갖다 줬으면 좋겠다. 헌재 판결문 어디에도 통합진보당 공식문건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또는 주요 인사들 발언에서, 또는 또 다른 무슨 은밀한 어떤 문서에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이런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이어 “헌재가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은 ‘증거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심판의 원칙, 재판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해산 결정을 내려라’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결정을 빨리 내려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건배사하면서 박한철 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압박을 했고 그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과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기한을 잡을 때부터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가 몇 년 전에 정당해산에 관련해 발표한 연구논문에서도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박탈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한 의견마저 부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정당해산도 국회의원직 박탈도 전부 다 ‘정치보복’이자 ‘정치학살’이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전날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전 의원 5인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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