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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희 등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들어가
‘진보당 해산’ 직후 시민단체 고발…‘신속 진행’ 이례적
등록날짜 [ 2014년12월21일 22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날인 20일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 착잡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연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앞서 지난 19일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와 활빈단(대표 홍정식) 등의 시민단체는 해산 결정 직후, 이 전 대표,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에 반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왔다."며 “통진당원을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측이 해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까지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일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으로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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