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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의혹 박관천 경정 구속
檢, 사실상 1인 자작극으로 잠정 결론
등록날짜 [ 2014년12월20일 01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은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박관천 경정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각종 감찰·동향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지난 5~6월 자신이 반출한 정황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에 문건유출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유출과 무관한 청와대 파견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을 지목해 징계를 요구한 혐의(무고죄)도 받고 있다.
 
박관천 경정(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박 경정은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들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 놨다. 이들 문건은 정보1분실 소속 故 최경락 경위와 한 모 경위에 의해 복사·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문건 중에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박지만 EG 회장 및 측근 동향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문건을 정보1분실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도 공용서류를 은닉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간 갈등의 발단이 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허위로 만들어 박 회장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윤회 씨 동향 문건도 조사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경정이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처벌을 유도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박 경정을 상대로 '정윤회 동향',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문건 작성 동기와 유출 경위, 문건 작성·반출을 지시한 윗선이나 배후가 없는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문건 등장인물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추가 검토한 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음 주 중으로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세계일보, 시사저널 기자 등의 명예훼손 사건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의 근무지인 도봉서 정보과장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6일 밤 자택 인근 병원에서 박 경정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그리고 무고죄를 적용한 데 이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시킬 예정인 만큼, 사실상 1인 자작극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보단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문건유출’ 과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경정이 수백 장이나 되는 문건을 왜 작성했고,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것이 없어 이와 관련된 의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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