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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반대’ 김이수 재판관, 그는 왜 진보당 해산에 ‘기각’ 던졌나?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침해할 것”
등록날짜 [ 2014년12월19일 16시3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진보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 캡쳐)
 
김 재판관은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재판관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이라며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재판관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력적·비민주적 활동으로 본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의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라고 김 재판관은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졌고 이들의 구체적 활동 역시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당의 기본노선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부정경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발적 선거부정이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는 형사처벌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왔다.”며 “진보당의 기본노선에 입각했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공산당 해산당시 12만명 수사…사회 부작용 우려
 
김 재판관은 진보당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민주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강제적 정당해산이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0만 여명에 이르는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진보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독일 공산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 12만 5,000여명의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데 대해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진보당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며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그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지난 1986년 벌어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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