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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일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해산
등록날짜 [ 2014년12월17일 14시4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17일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법무부와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선고하면 선고 즉시 진보당은 해산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11월 25일, 법무부와 진보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표자(황교안-이정희)의 최종 구술 변론을 했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들은 각각 2907건, 908건의 서면증거를 각각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모두 17여만 쪽에 이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10월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금년 내 (해산심판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면서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헌재가 먼저 선고를 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측에선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좌파 집단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위협을 가졌으므로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주장한 뒤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만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에선 이날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진보당을 매도하며 연내 해산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사나 단체들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부정해왔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진보당을 해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인사들이 “12.12 군사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97년 대선 직전) ‘북풍 사건’으로 선거개입을 획책했거나, 조정래 소설가부터 故 김근태 의원, 심지어는 문재인 의원까지 공산주의자라 매도한 인사,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짓밟고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수심의 인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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