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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폭설 대처법 '내집앞 눈 치우기'
등록날짜 [ 2014년12월17일 10시0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팩트9뉴스】뉴스팔로잉/개념 챙깁시다-‘눈 치우기’ 조례, 그 많던 눈은 누가 다 치웠을까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하루 걸러 눈 소식이 들리는 눈의 계절, 겨울입니다. 엊그제 서울에도 눈이 내렸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적으로 강추위와 폭설이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개념 챙깁시다’에서는 눈 내리는 날,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도시에서는 눈이 오면 시나 자치구에서 제설 작업을 하지만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이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로 8년째 시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민들의 참여는 높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치우지 않은 눈으로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낙상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눈 치우기 조례’ 담당자의 얘기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서울시 도로관리과 조용상 팀장
 
많은 눈이 내리는 캐나다의 겨울 거리에서는 제설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인도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직접 치우는 캐나다 주민들의 모습도 흔한 풍경입니다.또 설국의 나라 스위스도 시민들의 자발적 제설 작업으로 유명하고,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제설용 빗자루나 삽을 비치한 가정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가게 앞의 눈을 치우는 건 조례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죠. 올 겨울엔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눈 치우기에 나서는 건 어떨까요? ‘뉴스팔로잉’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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