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항공조종사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헬기 조종사를 채용해 조종간을 맡기는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하고도 처벌은커녕 그동안 사실을 숨겨왔다며 12년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직 KAL 조종사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또 한 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언론 ‘신문고뉴스’는 16일 전직 KAL 조종사 출신인 이채문(64)씨와 인터뷰를 통해 과거 대한항공이 1,5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채워야 하는 여객기 조종사에 200~300시간에 불과한 육군 ROTC나 공군 중·대위를 모집해 교육도 없이 바로 조종간을 맡겼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채문 전 KAL기 조종사가 공항사거리에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채용 관련자의 처벌과 합의한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이어 이 씨는 조종사도 아닌 항공대학 출신 항공기관사들에게 기장을 시키면서도, 30년 이상 1만 시간이 넘는 비행경력자인 육군 출신들을 배제했으며, 심지어는 실정법을 어기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헬기 조종사에게 비행기 면허를 발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씨는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협의안을 수락한 자신에게 협박과 공갈미수 누명을 씌워 2006년 징역을 살게 됐다면서,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있는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계속 대한항공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시위를 해왔으며, 지난해 올림픽 기간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엠네스티 본부 앞에서 3개월간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 씨는 당시 항공조종사 면허증 발급의 최종권자는 교통부 장관이었으며, 헬기 면허 소지자에게 항공기 종사 면허를 주는 것은 대한항공과 교통부 실무 공무원의 결탁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모아 관련자들을 고소해도 검찰에서 이를 계속 기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송용 조종사는 여객기 기장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업용 조종사는 부기장이 가능하며 대한항공이 공문에서 주장했던 것과 달리 '비행기'와 '회전익'으로 그 자격이 구분되어 있었다. (사진출처-항공법 시행규칙 이미지 캡처)
아울러 자신이 협박과 공갈미수 누명을 쓴 것도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 동안 당시 심 부회장과 인사상무, 법무팀장 등 4명과 만나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2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시위 중단에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약속대로 돈을 달라는 편지를 보냈더니 이를 빌미삼아 고소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씨는 지금도 새누리당과 대한항공 본사 및 조양호 회장 자택 앞 등에서 자신에게 약속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무자격 조종사 채용에 연루된 인사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씨의 주장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부분”이라면서 “따라서 더 이상 따져볼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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