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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도청출입기자 상대로 억대 소송
등록날짜 [ 2013년07월18일 17시24분 ]
사회부 조수진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낸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16일 홍 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인 한겨레신문 기자와 부산일보 기자를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한겨레의 지난달 21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칼럼과 부산일부의 지난달 26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지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라며 고소 이유가 두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에 대해 제갈무리기식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시절 금품수뢰 사실을 묻는 경향일보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수가 있어라는 막말을 퍼부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언론인에 대한 공격적인 인사와 행동으로 입길에 오르내렸다며, 이러한 그릇된 언론관이 언론자유 침해와 압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사가 명예훼손의 이유보다는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적인 소송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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