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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檢 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
“대한항공, 거짓진술 회유는 ‘항공법’ 위반”
등록날짜 [ 2014년12월16일 10시5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16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항공법규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그동안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종합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률자문을 거친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게 거짓 진술로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위반한 것에 속한다. 아울러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조해 기장ㆍ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강경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 등 승무원에게 폭언ㆍ폭행하고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한 일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으며 오는 17일 오전 검찰 소환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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