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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범종‘ 두고 광주시 “반환해야”- 육본 "소유권 입증“
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전두환’ 이름 새긴 범종 기증
등록날짜 [ 2014년12월09일 19시5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전남 장성 상무대에 설치돼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 소유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에 이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광산을)이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육군본부 측은 "광주시가 반환을 받으려면 소유권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권 의원은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두환 범종' 반환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그는 "군이 무각사를 광주시에게 양도할 때 위임받아야할 시설 및 비품 현황에 `범종'이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 소유권을 주장했다. 
 
1994년 광주에 있던 상무대가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무각사는 영내 군 법당이었다. `전두환 범종'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1981년 상무대를 방문했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한 공을 치하하며, 상무대 내 군 법당인 '법무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범종을 기증하면서 생겼다. 범종 몸체에는 '상무대 호국의 종'이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한자로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고 새겨져 있다.
 
전두환 범종-'대통령 전두환 각하'가 새겨져 있다.(사진출처-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범종은 상무대가 이전한 뒤에도 현 5·18공원 내 '무각사'에 보관됐다가,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이 ‘철거하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2006년 슬그머니 철거됐다가, 행방이 묘연했던 것이 2007년 9월 상무대로 옮겨져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이다. 
 
권 의원은 "1995년 1월 10일 육군 제병협동교육본부(현 육군본부 교육사령부)가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광주시에 양도시까지 무각사를 잠정 관리할 수 있도록 종교행사와 시설관리 권한을 (송광사)에 위임함'이라고 돼 있고 위임 시설 및 비품현황에 `범종'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1996년 11월 14일 국방부와 광주시가 `구상무대 공원부지 무상양여 계약서'를 맺고 무각사의 토지와 건물 등을 시가 양여 받았다."면서 "이같은 근거로 볼 때 범종이 2007년 9월 장성 상무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른바 `전두환 범종'의 소유주체는 광주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07년 9월 당시 임대계약을 맺지 않았던 송광사 주지스님이 `범종'을 무단으로 장성에 있는 상무대로 반출했다.“며 소유권은 광주시에 있음을 주장했다.
 
광주시는 국방부로부터 범종을 돌려받으면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5·18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범종 반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장성으로 이전 당시 비용이 부족해 범종 및 석탑을 차후 찾아가기로 했다."면서 "만약 광주시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려면 광주시 소유라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본 관계자는 "전두환 범종이 무각사와 함께 광주시로 이전된 것이라면 종단 및 송광사와 후속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반환을 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에 송광사를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우리 측이 주장하고 있는 광주시의 소유권 근거를 국방부와 협의해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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