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YTN이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복직한 정유신·우장균·권재석 기자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해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YTN노조는 6년간 해직 상태로 있었던 이들에게 법원의 판결로 징계가 번복됐다고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은 ‘경영진 몇 명의 심기’만을 의식한 결과라며 인사위의 결정을 주목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지난 8일, YTN은 복직기자 3명에게 22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YTN 홍보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해고가 과하다는 것이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회할 경우)당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8년, 구본홍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이 YTN 사장으로 선임되자 노조가 남대문로 본사 앞에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팩트TV 신혁 기자)
또한 “인사기록에 남기기 위한 행위일 뿐, 징계 집행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것”이라며 실제 징계절차보다는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징계절차가 “YTN 전체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한 불장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YTN노조는 이날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복직한 3명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해고의 부당과 사측의 행위가 엉터리였음을 명백히 판결했다”면서 “6년 동안 본인과 가족, 동료에게 말 못한 고통을 준 행위에 사죄와 배상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는 남대문 사옥 매각과 그에 따른 엄청난 이자비용, 현재의 매출 적자 상황 등 경영 파탄 위기에 관심 돌리기는 말도 안 되며, 보복징계에 매달릴 때도 아니다”라면서 “노조원과 해직동료 등 수많은 사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직한 3명의 기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의 구본홍 방송총괄본부장이 사장에 선임되자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이번 달 1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반면, 대법원은 함께 해고당한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권리인 경영진 구성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침해했다’며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