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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치구 폐지’는 반민주적 발상
지방자치 근간 훼손…정부 즉각 철회해야
등록날짜 [ 2014년12월09일 14시2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경실련은 정부가 서울·인천·대전·세종·광주·부산·울산·대구 등 8대 특별·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인 기초의회 폐지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엄연히 다루는 사안과 규모, 대상이 다름에도 광역의회가 대신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역의회의 역할을 국회가 대신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으로 선출하는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는 더욱 심화되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구청장은 결국 시장의 하급 직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중앙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구청장이 구정을 제대로 못 할 경우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견제와 감시, 주민소환제도 등을 통해 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의회 등 자치구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 주민의 합의와 자치적 결정 없이 중앙정부가 강제로 자치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하루 전인 8일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서울은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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