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화이자가 4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회의를 앞두고 불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군다나 대외비인 회의 참석 위원에게 연락을 한 점으로 볼 때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화이자 제약이 급평위 회의 참석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이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 여부와 관련 급여평가 신청 및 재평가, 제약소 소명기회 등 제도가 보장돼 있음에도 로비를 시도한 것은 급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비시도 및 위업행위 제약사에 심사청구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통고,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를 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화이자가 상정할 예정인 ‘잴리코’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이미 몇 차례 상정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타 약제와 비교할 때 임성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약값도 비싸 효과성이 불분명해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이자 제약의 잴리코(사진출처 - 한국화이자 제약 홈페이지)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곳으로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50여명의 인력풀로 운영된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명 내외의 대상 위원에게는 2주 전에 통보를 하게 되며, 회의는 대외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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