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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씨일가, 공짜로 쓴 땅값 8000만원 내라
[팩트9뉴스] 뉴스팔로잉/뉴스AS-서울 중구청, 코리아나호텔 시유지 무단 사용료 8000만원 내야
등록날짜 [ 2014년12월03일 19시2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팩트9뉴스】뉴스팔로잉/뉴스AS-서울 중구청, 코리아나호텔 시유지 무단 사용료 8000만원 내야
 
 
진행-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9 뉴스’는 지난 달 11일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 소유인 코리아나호텔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돈 한 푼 내지 않고 시유지를 사용하는 실태를 집중기획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관할관청인 서울 중구청은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사용하는 옥외 주차장 입구의 사용료 부과 건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법리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쟁점은 문제의 도로를 일반도로로 판단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코리아나호텔의 특별목적 사용도로로 보고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지였습니다. 
보도한지 20일이 지난 오늘, ‘팩트9’ 취재진은 중구청에 처리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점용한 도로가 특별목적 사용도로로 인정돼 사용료 8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리아나 호텔이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는 단차 부분 30.2㎡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전부과 통지를 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사용료는 약 80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VCR. 서울 중구청 관계자 인터뷰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용료는 1억5000만원이 훌쩍 넘음에도 중구청이 제 때 부과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팩트9’은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자세히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와 R-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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