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불러온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이라크 등에 3,300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하며 '국제호갱'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자원외교 1호'로 홍보했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계약 당시 다른 나라에 2배 가까이 되는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PSC(생산물분배계약)를 체결한 2008년 이후 3년간 쿠르드 정부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체결한 유전 개발 계약서 21건을 입수해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 기업들은 서명보너스로 평균 2,245만 불을 지급한 반면,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방정부에 평균 4천만 불을 지급해 2배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다.
자원외교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출처-JTBC 뉴스룸 영상 캡쳐)
미국, 헝가리, 터키, 캐나다, 인도,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체결한 21개 유전의 PSC 중 석유공사가 지급한 서명보너스 평균액보다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경우는 터키 회사가 탁탁(TaqTaq)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급한 6,240만 불을 비롯해 단 3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탁탁 유전은 하루 10만 배럴에 이르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 쿠르드 지역 최대 유전으로 성공한 사업에 속한다.
반면, 석유공사는 2008년 쿠르드 지방정부와 5건의 PSC를 체결하면서 2,000만 불 2건, 5,000만 불 2건, 6,000만 불 1건씩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5건 중 3건의 개발이 실패로 돌아갔고 나머지 2건도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지분을 축소하는 등 전망도 어둡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정권 치적쌓기용으로 무리하게 ‘자원외교 1호’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가 쿠르드 지방정부의 ‘호갱’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5건 중 3건의 개발이 실패로 귀결된 것 또한 석유공사가 유전의 생산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급하게 계약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서명보너스 지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7년 11월 참여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SK에너지, 대성산업 등 국내기업과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80%의 지분을 인수하며 3,000만 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던 바지안(Bazian) 광구 사업의 나머지 지분 20%를 1년 뒤인 2008년 11월 인수하는 PSC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만 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비율 상으로 따지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셈이다. 하지만 웃돈까지 지급했던 바지안 광구 역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실패했다.
역시 같은 기간 러시아의 노베스트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PSC를 체결했던 하울러 유전 역시 노베스트가 65%의 지분을 취득하며 2억 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석유공사는 1년 뒤인 2008년 12월 해당 지분 15%를 취득하며 30% 정도 비싼 6,000만 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이런 ‘국제호갱’ 논란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다른 나라 민간기업들에 비해 2~3배 넘는 서명보너스를 지급하고, 같은 광구에 대한 서명보너스를 1년 전보다 3배 넘게 지불한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에서의 서명보너스는 개발을 통한 석유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계약을 맺기 위해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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